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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범칙금 | 승용자동차 범칙금 | 범칙행위 |
13만원 | 12만원 | 속도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 |
10만원 | 9만원 | 속도위반 (40km초과 60km이하)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9만원 | 8만원 | 안전표시가 설치가 된 곳에서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7만원 | 6만원 |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 장치 조작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방해를 포함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3만원 | 3만원 | 혼잡 완화조치 위반 속도위반 20km 진로 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서행 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지방 경찰청 지정 공고 사항 위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표지 금지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 |
2만원 | 2만원 | 최저속도 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불법부착장치를 하고 자동차를 운행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택시를 합승해서 탈 때 승차거부 택시 부당요금징수행위 |
5만원 | 5만원 | 돌이나 유리병이나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 등 자동차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에 던지거나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도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6만원 | 4만원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 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해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3만원 | 3만원 |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승합자동차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 전차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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