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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합의는 어떻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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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제 268조의 죄를 지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51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검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형사처벌과 같은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이 될까요?

1)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2)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신호, 지시 위반 사고
: 사전에 출발을 한겁니다. 그리고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을 한거죠.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을 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 예외인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호기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황색 점멸등이었을 경우에도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규제표시 외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구역에서도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 신호와 지시 위반 차량에 의해서 충돌되어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기게 되지만 대물피해만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4)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 중앙선침범은 고의, 의도적인 위반사고로 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커브길 과속으로 인해 빗길 과속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과속'으로 인해 침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아닌 것이죠.
또한 졸다가 잡담 등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예외사항에 해당이 없습니다.
: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 혹은 군부대 내의 사설중앙선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5) 속도위반 과속 (20km초과)사고
: 일반적인 과속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이 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속은 도로교통법상의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20km 초과한 경우입니다.
: 피해자는 20km이상 초과된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사항은 제한속도 20km이하 과속 차량에 충돌이 되어서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제한속도 20km초과 차량에 충돌되어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6)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위반 사고
: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입니다.
: 앞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 앞지르기를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 실선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도 금지입니다.
: 우측 앞지르기도 당연히 금지이며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도 금지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철길건널목 직전 일시정지 불이행 한 경우 철길건널목 직전 일시정지 통과방법 불이행
: 안전미확인 통행 중 사고도 특례법령 위반입니다.
: 철길건널목 신호기, 경보기 등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8)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합니다.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했고 힌고 변경이 되었더라도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예상이 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촉구됩니다.

9) 무면허운전사고
: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시험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
: 면허종별 외에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가 적재중량 3톤을 초과함에도 제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를 제 1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
: 면허 있는 사람이 무면허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는 중에 사고가 난 경우
: 군인이 군면허만 가지고 있는데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 임시운전유효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 입국하여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한 경우

10) 주취운전, 약물복용운전사고

11)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12)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을 했다고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 버스에서 말이죠. 그래서 탑승객이 추락해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 택시의 경우에는 승하차시 출입문 개폐는 승객 자신이 하게 되어있어서 승객 탑승 이후에 출입문을 닫기 전에 출발해 승객이 지면으로 추락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보육시설인 경우에도 주변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건은 당연히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이며 성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14)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이로 인해 일어난 사고

처벌의 가중

1. 사망사고

-사망했을 시에 당연히 처벌이 가중이 되겠죠? 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처벌이 가중이 됩니다.

 

- 사망사고시에 사망사고시에 사고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밤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규정이 됩니다. 형법 268조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72시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벌점은 90점이 부과됩니다.

 

2. 도주사고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하려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처벌으 가중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도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도주사고는 어떤 것?

도주사고가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이런 경우에도 도주 사고로 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 사상 사실을 인식을 했는데도 도망가 버린 경우

-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고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신고를 한 경우 

- 부상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했다고 사체 안치 후송 등의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지켜보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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