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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기출문제 예상 (내가 공부를 하며 정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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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사람의 요구에 응해서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 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결격사유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의 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연석선이다.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이다.

(오답 :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다.)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이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보도이다. 보도란 연석선, 그러니까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 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차'이다. 하지만 기차는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표지의 종류

- 주의표지 :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보조표지 : 주의 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해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에 사용되는 점선의 의미 : 허용

노면에 사용되는 실선의 의미 : 제한

노면에 사용된 복선의 의미 : 의미의 강조

 

노면 표시의 기본 색상 분류

백색 :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 : 반대 발향의 교통류 분리 또는 도로 이용의 제한 및 지시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 표시)

적색 :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및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금지표시에 사용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1차로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2차로
3차로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차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1차로 앞지르기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3차로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차로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적재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 길이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분할할 수 없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 길이 50센티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밤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일시정지란?

반드시 차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이 일시정지의 개념으로 가장 올바른 개념이다.

 

최고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40km이다.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가시거리가 100m인 이내인 경우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므로 40km가 최고속도가 된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 거리가 100m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모두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속도를 줄여서 운행을 해야 한다.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험물운반자동차의 최고속도는 80km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50km이다. 최저속도는 제한이 없다.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장소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잔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는 일단 일시정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일시정지를 하라고 지정한 곳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 앉아있을 때 등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기준
제 1종 대형면허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제 1종 보통면허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 2종 보통면허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속도위반범칙행위 범칙금액
60km초과 13만원 12만원
40km초과
60km이하 
10만원  9만원
20km초과
40km이하 
7만원 6만원
20km이하  3만원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 정차한 경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2만원,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건조물을 손괴한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한 경우 과속사고에 해당되어 인적피해 발생시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특례 예외 12개 항 중 과속사고는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경우이다.

 

중앙성침범을 적용하는 경우 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 
빗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졸다가 뒤늦은 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차 안에서 잡담 또는 휴대폰 통화 등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 

 

일반적인 과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초과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은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20km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규제속도 : 법정속도(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별 최고, 최저속도)와 제한속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한 지정속도)

설계속도 : 도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속도 : 정지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거리의 평균 주행속도

구간속도 : 정지시간을 포함한 주행거리의 평균 주행속도 

 

철길 건널목의 종류
제 1종 건널목  차단기, 건널목 경보기 및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 2종 건널목  건널목 경보기 및 교통안전표지만 설치되어있는 경우 
제 3종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를 받을까?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12대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된다.

 

무면허 운전의 예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에 운전하는 행위
제 2종 운전면허로 제 1종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운전하는 행위

 

대형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유형별구분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형인것 

 

화물자동차가 꼭 지켜야 할 것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 (사방이 막힌 구조)을 설치하고 운송한다.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한다.

-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다.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화물자동차 기준은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이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해야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과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징금
10만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5만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점검 및 정비명령 검사 등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

-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동차

-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자동차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 임시검사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과태료의 최고한도액  30만원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 요구 금지를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도로의 등급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가스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매연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 탄소가 주가 되는 입자상 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도지사가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자동차 

-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재적재량이 1톤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정지시력이란?

정지시력은 아주 밝은 상태에서 1/3인치 크기의 글자를 20피트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말하며 정상시력은 20/20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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