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뉴스

소액 돈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지급명령신청 활용하자

728x90
반응형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주었을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갚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빌렸던거라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이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소액재판, 소액민사소송, 소액심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경찰서에 가는 것일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는 소액의 사건에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냐?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많기 때문이고 실적에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300~400만원입니다. 소액을 받기 위해 고용한다면? 이방법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법이죠. 

 

그렇다면 소액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신청한다.

 

가장 비용이 안 드는 방식

변호사 비용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진행을 해줍니다. (단 돈 몇만원의 청구 소송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준비물은? 상대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증거자료 (문자, 카카오톡, 사진, 송금기록 등),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이 외의 준비물이 더 필요한지는 전화로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 납부액 75000원이하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도움 못받는다고 합니다) 접수를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신 소장을 작성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작성을 해주는 것이지만 법무사보다 저렴하며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알아서 청구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2)

(방문 상담은 평일 10시~12시, 오후 1시~5시) 

 

 

주의사항

임금체불 이런류는 잘 도와주지만 개인 돈 등의 사안에 따라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는게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차라리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경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니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 무료가 아니라 수임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받아 소송

 

역시 비용이 안 드는 방식이지만 내가 직접 해야하는 것이 많은 방식입니다.

소장 양식을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받은 뒤 양식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도 포함해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을 하거나 증거 준비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작성을 해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에게 제출할 시에 준비물은 증거서류,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의 주소, 성명이 있습니다. 

 

 

3) 지급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본인 스스로 혹은 변호사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를 검토해서 채무이행을 명령. 신청서만을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명령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받아야 할 돈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금액 X 10,000분의 5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모르고 주소만 알고 있어도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하면 되서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 경우에 신청 가능. 그런데 이사를 가는 순간 채무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소용없어지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주민번호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판결문을 간이하게 받는 제도. 이 문서가 발행되면 채무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주면 받으면 되지만? 그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재산이 없거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등)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4) 타임차지로 변호사 보수 결정

 

시간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시간당 22만원, 33만원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 사이트마다 수임료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진행이 가능할까?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