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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연장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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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 병을 발견하고
예방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한 정보를
자주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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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부터 국가 건강 검진에
바뀐 사항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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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2020년 건강 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국가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 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3. 과태료는 부과되나?

국가 건강검진을 기한내에

못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니

안심하세요

 

4. 연장 신청 방법 -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들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 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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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 신청 방법 - 비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죠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 까지 
연장 해서 검진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항

먼저 우울증 검사는 10년 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10년 중
1번으로 바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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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20세 30세 4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십 년을 기다린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거 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음 검사 연령이 오기 전에
10년 안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22세 24세 26세 2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본 검진 뿐만 아니라

위암 유방암 폐암이나 

자궁경부암 등도

사업장 혹은 공단지사에 문의 후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2021년 6월 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잊지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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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특수한 만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죠
궁금한 사항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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