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 병을 발견하고
예방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한 정보를
자주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가 건강 검진에
바뀐 사항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1.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2020년 건강 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국가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 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3. 과태료는 부과되나?
국가 건강검진을 기한내에
못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니
안심하세요
4. 연장 신청 방법 -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들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 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 신청 방법 - 비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죠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 까지
연장 해서 검진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항
먼저 우울증 검사는 10년 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10년 중
1번으로 바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20세 30세 4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십 년을 기다린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거 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음 검사 연령이 오기 전에
10년 안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22세 24세 26세 2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본 검진 뿐만 아니라
위암 유방암 폐암이나
자궁경부암 등도
사업장 혹은 공단지사에 문의 후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2021년 6월 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잊지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특수한 만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죠
궁금한 사항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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