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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통관규정 위반? 무지함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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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 직원을 통해 일본 현지에서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한국으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식 수입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직원의 이름으로
한국에 들여오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밝혀진 것.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도
오남용 우려가 심하다고 염려되어
따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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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었던 보아.

국내의 병원 진료기록을
일본 병원에 전달하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투약한 기록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 명의도 아닌 다른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한 것은 무지로 인한
몰라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지사의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를 했을 당시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가수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
그리고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후 판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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