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측정을 해야하고
그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어떻게 받아야할까?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한 쪽만 지원이 가능하고
유소아의 경우에는 양쪽 다
지원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100% 지원은 아니고
보청기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일반보험가입자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각각 다른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131만원.
일반 보험 대상자들은
10%가 본인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줍니다.
보청기 지원 주기는
5년에 한번 씩만 지원을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청기 총 지원금액 : 131만원
2. 일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지원금액 : 117만 9천원
3. 수령방법 :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 구분 | 제품구입비 | 초기적합관리비 | 후기적합관리비 | 총합 | |||
구입 1개월 후 (일괄지급)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 지원금액 | 81만9천원 | 18만원 | 4만5천원 | 4만5천원 | 4만5천원 | 4만5천원 | 117만 9천원 |
자기부담금 (10%) |
9만 1천원 | 2만언 | 5천원 | 5천원 | 5천원 | 5천원 | 13만 1천원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91만원 | 2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131만원 |
자기부담금 (0%)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4. 지원으로 보청기 구입 시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
5. 구입제품 : 고시된 제품 (일부)만 가능.
예전에는 131만원을 한 번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구입 한 후 한 달뒤에 111만원 지원.
나머지 20만원은 4년에 걸쳐서 매년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신제품
구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고시되는 제품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왜 한 번에 안해주게 된 걸까?
보청기는 구입을 한다고 해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청기를 내 귀에 맞게 사용하려면?
청력 검사도 필요하고
개인에게 맞게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조절 후에 불편하면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까지 필요합니다.
결국 재가공을 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20만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것.
그리고 보청기는 통상 5년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5년간 개인의 청력변화와
고장 등에 대해서
후기적합관리까지 20만원씩 해줘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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